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결국 1만 명을 돌파해 역대 가장 많은 수치(13,012명)를 기록했다. 당국은 무섭게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오늘(26일)부터 적용되는 방역대책에 대해 이틀 사이 2번 변경해 많은 혼란이 일고 있다.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격리기간을 적용할 때와 방역패스를 인정할 때가 각각 다르다는 점 또한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방역패스는 현행 기준 유지먼저 방역패스의 접종 완료자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pcr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된다.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 예외대상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외확인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확진자 자가격리 10일 vs 7일…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이날부터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변경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 기간을 정할 때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의한다.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접종완료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그 외의 경우 +3일 자율격리…’자율격리’란?해당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7일 의무격리 +3일 자율격리’로 총 10일간 자택에서 격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율격리’란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당국의 별다른 모니터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격리 기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접종을 완료한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확진자를 분류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2차 접종을 했더라도 90일이 지난 사람은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밀접접촉한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밀접접촉의 정의 완화…마스크 착용 여부가 중요하다밀접접촉의 기준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르거나 대화하는 정도의 접촉력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 여부로, 만약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면 2m 거리에서 15분 이상 함께 있었어도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방역당국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또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